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1 2017고정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29. 03: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부영 2차 아파트 앞 도로부터 목포시 옥 암로 46번 길 31 끼다 방 앞 도로까지 약 1 킬로미터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호흡 측정) 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