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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12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1.경 화성시 C, 가동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4. 4. 1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신 것에 관하여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무릎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2. 04:00경 화성시 C, 나동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늦은 시간에 친구 2명과 함께 귀가하여 술을 더 마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D가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소견서

1. 피해자 주거지 내부 등 현장사진, 피해자 상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