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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51899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 중 2층, 3층 34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2. 24.경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 중 2, 3층 34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당시 소유자이던 C로부터 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3,200,000원, 기간 2010. 3. 10.부터 2011. 3.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곳에서 고시원을 운영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1. 8. 18. 위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인 D 외 2인과 사이에 동일한 건물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3,100,000원, 기간 2011. 8. 10.부터 2012. 8. 10.까지로 정하여 계속 임차하였고, 이후 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3.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2016년 4월경 피고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며 이 사건 건물을 2016년 8월말까지는 인도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이사비, 투자금 회수 등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제통보 내지는 갱신거절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늦어도 2016년 8월경에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