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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3노4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112에 허위신고를 하여 수십 명의 경찰관과 소방관이 출동하여 수색작업을 벌이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고지한 해악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력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