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15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18. 22:40경 경기도 B에 있는 피해자 C(여, 78세)에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그곳 상 위에 놓인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벽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상위에 놓인 위 피해자 소유의 접시를 던져 깨뜨리고,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선풍기를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