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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7 2017나20721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9, 10호증, 을가 제3, 4, 10, 15호증 및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와 피고 C는 2000. 3.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무소’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자업을 하였다.

피고 B의 처 G과 피고 C의 처 F이 2003. 4. 19. 성남시 분당구 H건물 제103호를 각 1/2 지분씩 매수하여 2003. 5. 19.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2004. 5. 14.자 영수증(갑 제1호증의 1)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한편으로 원고가 2억 5,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2004. 12. 3.자 영수증(을가 제3호증의 1)이 작성되어 있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2004. 12. 3.자 영수증(갑 제1호증의 2)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2004. 12. 3.자 영수증(갑 제1호증의 3)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C는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2005. 3. 4.자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한편으로 원고가 5,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2005. 2. 22.자 영수증(을가 제3호증의 2)이 작성되어 있다.

이 영수증에는 “I 총 원금 완납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 B의 처 G이 2005. 9. 13. 피고 C의 처 F으로부터 위 H건물 제103호에 관한 1/2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005. 9.경 피고 C가 가족들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면서 피고 B와 피고 C의 위 동업 관계가 종료하였다.

피고 B는 2006. 8. 25.부터 2014. 9. 24.까지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