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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7 2013고단112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타인명의 사용 사업자 등록 부분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4. 기존에 체납되어 있는 국세 18,000,000원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처인 C의 명의로 D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6. 7. 동생인 E 명의로 F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부분 피고인은 시흥시 G건물 402에서 인테리어 설계, 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D, 광명시 H에 있는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9. 5. 광명시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I과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서울역 3번출구 고시텔 공사를 계약하여 시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75,597,2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부분 피고인은 시흥시 G건물 402에서 D,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7. 22. D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공급가액 13,781,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90,932,2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