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649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울산 북구 D 잡종지 158㎡, E 전 231㎡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하는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울산 북구 D 잡종지 158㎡, E 전 231㎡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하는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