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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649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울산 북구 D 잡종지 158㎡, E 전 231㎡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하는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