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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7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유사 범행으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내용 또한 대부분 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하여 흉기를 들고 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흉기(낫날길이 21cm 의 낫)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