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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8나716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인천 서구 D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신축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6. 9. ~ 10.경 공사를 마무리하였는데, 미시공 부분, 하자 발생 부분이 있어 원고가 시공 및 보수를 요청하였다.

다. 피고 B은 미시공 부분의 시공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공사금액 30,000,00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줄 공사대금 중 26,750,000원을 E에 직불하기로 합의하였다.

E은 2016. 11. 말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공사 잔금 26,750,000원을 E에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2016. 11. 21.경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 지급과 관련하여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2016. 11. 22. 당시 해결되지 않은 하자 부분인 ‘2층 철제난간 부식, 아이 방 누수’(이하 위 두 가지 하자 부분을 ‘이 사건 하자’라 한다)를 2016. 12. 16.까지 보수완료 해 주겠다는 합의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 B의 직원 F에게 계속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B이 2017. 5.경까지 이 사건 하자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

바. 원고가 ‘G’을 운영하는 H에게 보수공사를 맡겨 2017. 6.경 1차 보수공사가 이루어졌고 이하 '제1차 보수공사'라 한다

, 피고 B이 그 비용 중 일부로 2017. 6. 1. H에게 1,65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제1차 보수공사에서 외벽 방수페인트 도장과 지붕 실리콘 처리를 하였음에도 아이 방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원고는 H에게 다시 하자보수공사를 요청하였고, H는 2017. 9.경 이 사건 주택의 2층 테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