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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4나7993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내용 1) B는 2007. 10. 1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고 주된 담보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담보명 담보기간 암일 때 보험금 경계성종양일 때 보험금 암진단비ⅢE 80세 10,000,000 2,000,000 암수술비Ⅲ - 1E 80세 400,000 400,000 암수술비Ⅲ - 2E 80세 1,600,000 400,000 암수술비Ⅲ - 1E 5년 갱신 400,000 200,000 암수술비Ⅲ - 2E 5년 갱신 800,000 200,000 2) 보험약관의 내용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 ‘악성신생물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4.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별표4]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