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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2 2017나204227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감축 및 추가된...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C(D생)가 2013. 2. 8.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우리 작성 증서 2013년 제920호로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유증을 ‘이 사건 유증’이라 하고, 위 유언공정증서를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 C가 2014. 7. 26.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원고와 딸인 피고가 있다

(이하 C를 ‘망인’이라 한다). 피고는 2014. 9.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부터 제4쪽 사이의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부터 제9쪽 사이의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쪽 마지막 행의 “위 800,000,000원을 증여재산으로 산정하여”를, “위 연금보험의 증여 당시의 가액을 434,133,425원으로 산정하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4행의 “위 800,000,000원은”을, “위 연금보험의 증여 당시의 가액인 434,133,425원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아래에서 제2행의 “800,000,000원”을 “434,133,425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4행 및 제8행의 각 "8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