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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19 2014고단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9. 22:35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펄 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매곡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매곡네거리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다사읍사무소 쪽에서 강창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57,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