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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0.18 2017고단8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2017. 6. 4. 범행 피고인은 2017. 6. 4. 02: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52 세) 이 운영하는 OO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종전의 외상 술값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 22: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 7 층에 있는 피해자 E( 여, 58세) 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개년아, 미친년 아, 안 나 갈기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2017. 8. 24.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21:30 경 위 가항 기재 노래 주점에서, 종업원 H( 여, 44세 )에게 과일을 깎아 달라고 하였으나 H으로부터 주방 이모가 없어서 안 된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뭐 팔아 가지고 사는 년 아, 칼로 음부를 찢어 버릴까 보다, 얼마면 파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5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