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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4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1. 15. 무고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1) 공갈 부분 피고인이 칼과 낫을 소지하고 칠게를 잡지 못하게 할 때는 대부분 경찰이 출동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어촌계의 공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갈의 범의가 없었다. 2) 무고 부분 피고인의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의심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의 내용이 해경 개개인에 대하여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어업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정의감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갈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수시로 해양경찰에 신고하여 칠게 잡이를 하지 못하게 하였고, 칼 또는 낫을 들고 다니면서 칠게를 담은 망을 찢거나 어민들이 잡은 칠게에 살충제를 뿌린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돈을 줘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칠게 잡이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하여 1인당 1만 원씩 돈을 모아 피고인에게 건네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를 포함한 이웃마을 주민들이 칠게를 잡는 것에 대하여 해양경찰에 여러 번 신고하였고, 이웃마을 주민들이 칠게를 담은 망을 찢은 적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칠게 잡이를 허락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점, ③ 피고인이 E 어촌계를 대표하여 피해자와 어장관리 합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