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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1.14 2014가단1379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경식재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이하 이유 부분에서 구체적인 행위자로서의 원고는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D를 지칭한다). 나.

원고는 2014. 8.경 전북 고창군에 사는 E의 소개로 피고 C을 알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4. 9. 5. 피고 B과 사이에 전북 고창군 F(이하 토지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북 고창군 F’은 생략한다) G, H(계약서에 기재된 I는 오기인 것으로 보임), J, K의 4필지(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토지 중 G, 484의 소유자는 O, J, K의 소유자는 고용이이다. 라고 한다) 내에 식재된 수목 일체(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7천 2백만 원(계약금 2천만 원은 계약시 지급)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매도인으로서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2천만 원과 중개수수료 2백만 원 합계 2천 2백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L과 피고 C 등이 임장한 상태에서 G 지상의 수목 약 90주, H 지상의 수목 약 10주, J 지상의 수목 약 60주, K 지상의 수목 약 50주, M M는 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이고, P, Q가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일명 방장산속 임야) 지상의 수목 약 60주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이라는 취지로 붉은색 비닐끈을 묶어두었다.

바.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계약금 중 1천만 원만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를 지적하자 2014. 9. 9. 원고, 피고 B, B의 처 N은, 피고 C이 2014. 9. 13.까지 피고 B에게 미지급한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