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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9 2013고단1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12: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리 대흥교 앞 사거리를 대흥리 쪽에서 성남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인 수신면 방향에서 목천면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80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3. 22:15경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한 결과 역시 매우 중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