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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4 2018고정1470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7. 03:1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3세) 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부 킹을 시켜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고 물 컵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우고, 옆 탁자의 손님에게 시끄럽다 고 트집을 잡아 손가락으로 욕하고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조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음식점에서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와 인격적 모욕감 등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업무 방해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에서 든 범죄 전력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