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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나2029161

수분양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는 고양시 일산서구 E 일대 아파트 및 상가(이하 ‘H 아파트 및 상가’라 한다

) 건설사업의 시행사이다. 2) 글로웨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임광토건 주식회사, 이하 ‘임광토건’이라 한다)와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진흥기업’이라 한다)는 D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H 아파트 및 상가를 건축한 시공사이다.

3) 원고는 D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H 아파트 및 상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이다. 4) 피고는 D와 사이에 H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와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1) D는 2007. 7. 24. D 대표이사 F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존채무 중 550,67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하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분양대금 : 550,670,000원,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공급대금은 임광토건ㆍ진흥기업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I)로 입금해야 유효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타행입금 불가)’라고 규정되어 있고(제1조 제2항), 계약서 말미에 임광토건과 진흥기업의 기명ㆍ날인이 되어 있다.

3) D는 2009.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분양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고, 2009. 9. 25. 피고 명의로 위 지정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D와 원고 사이의 신탁계약 1) D는 2009. 11. 23. 원고와 사이에 H 아파트 및 상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