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54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1. 21:3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C(47세)을 막은 다음 머리로 위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2020. 2. 19.자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