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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10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승객이고 피해자 C(46세)는 대리기사다.

피고인은 2014. 9. 25. 19:05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에 있는 E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피고인은 대리기사인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까지 가는 길로 우회전 하지 않고 직진을 한다는 이유로 "씨팔 왜 엉뚱한 곳으로 가느냐, 똑바로 안 가느냐"라고 욕설하며 차량을 청주시 가경동 벽산아파트 105동 근처 도로변에 세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니네 대리기사들은 다 쓰레기다, 너희 같은 쓰레기 때문에 사회가 이 모양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4회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