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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2 2015노2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기존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1쪽, 피해자의 처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을 뿐이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