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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0 2015고단253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4.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내가 문신을 그리는 기계가 있으니 함께 동업을 하자, 문신을 해서 돈을 받으면 반반씩 나누자”라고 제안하고, C은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C은 무허가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경기 하남시 D 지하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신시술 장소 및 문신시술 기계 설비를 제공하고, C은 2014. 4.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위 장소에서 위 문신시술 기계를 이용하여 E의 등에 일명 ‘백귀도’라는 문양을 새겨 넣고, E에게 문신 시술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기징역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의 양형기준에 해당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성년이 된 이후 별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