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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162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2009. 4. 6. 춘천시 D에 있는 E약국에서 피고가 제조한 의약품인 ‘F’(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원고 B과 함께 사용하였다.

이 사건 의약품을 사용한 후 이 사건 의약품에 포함된 수산화나트륨과 에탄올의 독성으로, 원고 A는 몸 전체 피부가 부어오르고 두꺼워지면서 굳어졌고 각화증이 발생하였으며 근육이 뭉치고 가래를 동반한 심한 기침으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생겼다.

원고

B은 양쪽 팔, 다리가 휘었고 양쪽 발목이 굳어버려 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원고 A: 115,188,348원(=치료비 7,188,348원 일실수입 4,800만 원 위자료 6,000만 원), 원고 B: 62,158,820원(=치료비 2,158,820원 위자료 6,000만 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1호증의 1, 갑 35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의약품에 수산화나트륨과 에탄올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의약품에 수산화나트륨과 에탄올이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정도로 포함되어 있다

거나 이 사건 의약품에 첨가된 수산화나트품과 에탄올이 원고들이 신체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증상의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