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133052

임대료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1,971,525원, 원고 B에게 26,559,22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2.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과 원고 B는 2016.6. 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6. 7. 1.부터 2021. 6. 30.까지, 임대차 보증금을 150,000,000원, 차임을 2016.7.1 .부터 2018.6.30. 까지는 월 1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매월 1일 지급, 이하 같다 )으로 하고 2018. 7. 1.부터 매년 8% 씩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1. 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아 현재까지 한 정식 식당으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

주식회사 A( 이하 ‘ 원고 회사’ 라 한다) 는 2018.7.2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외 D의 소유지분인 7/10 을 매수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D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2020. 3. 11. 원고들이 피고에게 2020. 3.부터 같은 해 5. 분까지의 차임을 월 11,664,000원에서 월 10,000,000원으로 감액해 주기로 하되 2020. 6.부터 임대기간 만료일까지의 차임은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0. 6.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2020. 11. 27. 피고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최고서 송달 일로부터 5일 이내에 미지급한 임차료를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 하면서 차임 미지급 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 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위 최고 서를 2020. 11. 30. 송달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바. 원고들은 2020. 12. 7.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로 피고가 2020. 6.부터 2020. 11.까지 6개월 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