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10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나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하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를 부풀려 병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6. 5. 4. 23:00 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H 운전의 I 뉴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다음 같은 날 동부 화재보험 주식회사( 이하 보험회사의 명칭은 ‘ 주식회사’ 등을 생략한 약칭을 사용한다 )를 상대로 마치 상대차량 운전 자인 위 H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5. 10.부터 2016. 6. 22. 경까지 합의 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6,337,688원을 지급 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9.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26,279,438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및 J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2017. 3. 2. 16:20 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 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L 운전의 M 투 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접촉사고를 야기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현대 해상을 상대로 마치 상대차량 운전 자인 위 L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3. 2. 경부터 2017. 4.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의 금, 치료비, 수리 비 명목으로 합계 6,580,720원 상당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