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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9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1. 16:10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1에 있는 광주송정역 6번 플랫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에 대고 그 속을 약 10초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2. 08:10경 위 광주송정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B(여, 32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에 대고 그 속을 약 17초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여죄 동영상 화면 캡쳐

1.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조서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