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18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B: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피고인 D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