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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007

지시명령위반 | 2015-03-06

본문

개인정보 사적조회(불문경고→기각)

사 건 : 2015-7 불문경고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지시명령에 복종하며, 성실히 근무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소청인은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조회 등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양 받아온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4. 7. 20. 08:27경부터 소청인 장인의 팔순잔치와 관련하여 장인의 생년월일을 확인하기 위해 통합포털 온라인 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장인 B와 장모 C에 대하여 각각 3회와 2회에 걸쳐 특정조회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제51조(전산자료 조회 및 이용)를 위반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32년 6개월 간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장관표창 1회 등 총 38회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4. 7. 20. 온라인 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장인 B과 장모 C에 대하여 각각 3회 및 2회에 걸쳐 특정조회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장인과 장모의 팔순잔치와 관련하여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조회를 하게된 것이고,

소청인이 ①타인에게 해당 정보를 유출하거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2015. 12. 31.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으나 불문경고를 받을 경우 훈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점, ③본 건과 관련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④32년 6개월 간 징계처분 없이 총 38회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아 훈장을 받지 못하고 정년퇴직을 할 처지에 놓이게 된 점, 32년 6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38회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25년 이상 장기간의 재직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 생활에 흠결 없이 퇴직하는 공무원 등을 정부포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정부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여 불문경고 처분 기록이 말소된 경우 추천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소청인의 정년퇴직 날짜와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기간 등을 고려할 때, 훈장을 받지 못하고 정년퇴직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문경고’ 처분은 이미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한 ‘견책’ 처분보다도 경한 수준의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고, 단순히 훈장을 받기 어렵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원 처분을 취소에 이르게 할 만큼의 참작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이 32년 6개월간 성실히 근무하고 38회 표창을 수상한 점은 원 처분 징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미 참작사유로 반영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각종 참작사유가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지시명령에 복종하며, 성실히 근무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3조(개인정보보호 원칙),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제51조(전산자료 조회 및 이용) 등에 따라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및 유출은 엄격히 금지되고,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조회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공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양받아 온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사적 목적으로 관련자 2명에 대하여 총 5회에 걸쳐 특정조회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원 처분이 이미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 보다 더 경한 수준의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