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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0 2020가단10608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 E은 별지2 목록 제2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