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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7.26 2013고단118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23. 06: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논산시 C원룸 103호에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23. 07:50경 제1항 기재 C원룸과 인접한 도로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람들을 폭행하고 차량을 부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 E(남, 43세)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경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3. 07:50경 논산시 F빌라 A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져 위 휴대폰을 수리비 8만 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G 모닝 차량의 전면유리 1장, 후면유리 1장, 앞문유리 1장을 돌로 내리쳐 수리비 3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H 카렌스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쪽 앞문 부분과 뒤 범퍼 부분을 알 수 없는 도구로 내리찍어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피해자 사진 등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