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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81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으로서 합동하여, 2012. 12. 21. 13:3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292에 있는 ‘가든파이브’ 1층 킴스클럽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오징어의 참맛’ 1개, ‘맛좋은 산사과 봉지’ 1개, ‘질레트’ 면도날 1개 등 시가 합계 46,170원 상당을 골라 미리 준비해 간 천 가방에 넣었다.

피고인

A은 계산대를 통과해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천 가방에 담은 피해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2. 21. 14:00경 위 ‘가든파이브’ 지하 1층 이마트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통뼈 없는 족발’ 1개, ‘예냉알배기’ 1개, ‘옛날 닭강정’ 1개 등 시가 합계 31,130원 상당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이 사건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아직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