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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3. 8. 7. 03:40 경 울산 남구 달동 울산 남구 청 앞 도로에서, B이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에 쿠스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 직원을 속이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피해자 한화보험주식회사로부터 합의 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12,804,88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일람표 및 보험금지급 내역 품의서 첨부), 주식회사 한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