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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8 2017고단22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7. 2. 28. 원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5. 20:55 경 파주시 중앙로 106에 있는 금 촌 사거리에서 무단 횡단 방지를 위해 교통경찰 직무 보조를 하고 있는 경기 일산 동부 경찰서 C 소속 의경 D이 무단 횡단을 하는 피고인에게 호루라기를 불자 “ 뭐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지랄이야, 잡을 수 있으면 잡아 봐,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위 D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D의 어깨를 밀치고 목덜미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경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집행 종료 일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및 마약 전과를 비롯하여 공무집행 방해 전과가 수차례 있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과정과 체포과정 및 경찰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는 법질서 준수에 관한 아무런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또 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의정부 교도소는 피고인이 입실거부의 지시 불이행을 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