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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8 2016고단10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4. 09:30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3 세) 의 주거지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 우측 팔을 1회 찔러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돌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2,046원 상당의 E 그 랜 져 TG 승용차 앞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2016. 9. 4. 자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4. 09:45 경부터 같은 날 10:30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피해자 주거지의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2016. 9. 5. 자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5. 17:42 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대문을 수회 흔들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솟대를 손괴하였다.

4. 2016. 9. 6. 자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6. 18:50 경부터 같은 날 18:58 경까지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대문 옆 돌담 사이로 넘어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의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촬영), 피해 부위 등 사진, CCTV 캡 쳐 사진 등,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