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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5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구속되어 목포 교도소에서 구금된 후 함께 수용되어 생활하던

B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C에게 “ 나에게 돈을 투자 하면 주식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다.

투자금은 100% 보장 할 것이며, 원금에 따른 배당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활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짧은 기간에 수익을 올리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21.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7. 5. 26. 경 1,000만 원, 2017. 5. 29. 경 824만 원, 2017. 7. 31. 5,000만 원, 합계 9,824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첨부)

1. E 국민은행계좌거래 내역, D 신한 은행계좌거래 내역, 각 자필 진술서, D 유진증권계좌 거래 내역, E 유진증권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