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6.11.17 2016노54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추징 7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경위, 피고인의 반성, 범죄전력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