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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8 2016가단35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B의 배우자이고, B는 의료법인 조양의료재단(의하 ‘조양의료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B는 2013. 12. 24. 피고로부터 22,000,000원을 이자 연 15%, 변제기 2014. 12. 24., 연체이율 최고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에게 공증인가 대한법무법인 2013년 증서 제783호로 이를 내용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물상보증을 위하여 2013.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000,000원, 채무자 B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타채191호로 B의 의료법인 조양의료재단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23,774,463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5. 2. 5.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5. 2. 9. 조양의료재단에 송달되어 2015. 2. 24.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5. 6. 30.까지 조양의료재단으로부터 B의 급여 중 15,010,650원을 지급받아 이를 B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2015. 6. 30. 기준 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원금 7,024,650원과 이자 2,287,389원이 남아 있다.

마. 그런데 이후 B가 조양의료재단으로부터 퇴사함에 따라 피고는 더 이상 조양의료재단으로부터 B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