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6. 04:50경 대구 남구 C 소재 D식당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등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6. 04:50경 대구 남구 C 소재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A과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A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A의 몸 위에 올라타 A을 때리자 자신의 친구인 A이 맞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피의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각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5. 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