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10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02:3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 호 구포 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