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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11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 16: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집회현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곳에서 집회를 방해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경장 E에게 “저 사람들 돈 받고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일을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항의하며 집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장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위 E의 복부와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및 폭력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