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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8 2013가합101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4,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부터 2015. 5.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D은 피고 B이 2012. 5. 18. 설립한 회사로 피고 B 외에 공사 등을 진행할 다른 직원이 없었고, 사실상 피고 B 1인이 운영 및 영업해온 회사였다.

나. 피고 B은 수사기관으로부터 ‘2012. 4. 29. 피해자 E으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인 2013. 4. 11.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 사무실에서 원고의 친형인 F에게 ‘공사비 1억 2,000만 원을 주면 2013. 7. 15.까지 성주군 G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원고와 수급인을 D으로 하여 성주군 G 신축전원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일부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1억 5,000만 원(부가세 별도 으로 증액하고, 공사 기간을 같은 해

8. 31.까지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4. 12.부터 2013. 7. 31.까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및 일부 부가세로 합계 115,600,000원(공사대금 112,000,000원 부가세 3,600,000원)을 D 계좌로 지급받았으나, 사기 혐의로 수사받고 있던 사건과 관련하여 2013. 4. 30.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2888호). [공소사실] 피고 B은 ㈜ D 운영자로서 2012. 4. 29. 경북 고령군 H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 7,000만 원을 주면 2012. 6. 30.까지 2개월 내로 위 지번 40평에 조립식 2층(21평) 공사를 완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