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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1 2018구합513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1985. 5. 24.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1,500명을 사용하여 C대학, D대학교, E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2014. 3. 1. C대학의 기계학과 겸임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한 사람이다.

나. 해고의 경위 1) 원고는 2007. 7. 2.부터 2014. 12. 31.까지 F 주식회사 연구소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1. 1.부터 주식회사 G에서 재직하였으며, 2015. 4. 21.부터 H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원고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22개를 보유하고 있는 한편,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자격 소지자는 아니다.

3) 원고는 참가인과 2014. 3. 1., 2015. 3. 1., 2016. 3. 1.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겸임교원 임용계약을 각 체결하고 총 3년 동안 C대학의 기계학과 겸임교수로 근무하였다. 위 각 임용계약 제5조 또는 제5조 제1항에는 ‘참가인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원고를 재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전임교원임용규정 등 관련규정에 명시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재임용할 수 있다’고, 제11조에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법령, 학교법인 B 정관, 제규정 및 C대학 제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2016. 3. 1.자 임용계약 제1조 제2항에는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별도의 통보는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4) C대학 교무처장 I는 2016. 12. 5. 학과장 및 전임교원이 참석하는 기계학과 학과회의 임시 소집을 하였고, 2016. 12. 19. 기계학과 학과장 J을 포함하여 기계학과 전임교원 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7. 3. 1.자 비전임교원(겸임) 신규, 재임용, 면직 대상자 추천'을 위한 기계학과 학과회의가 개최되었다.

기계학과 학과장 J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