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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9 2015고단21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114] 피고인은 2015. 11. 8. 17:30 경 천안시 동 남구 충절로 410 삼거리공원 입구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채혈을 요구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스 분사기를 보여주었고, 위 D은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후 피고인과 함께 천안 의료원에서 채혈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0 경 천안시 동 남구 충절로 537 천안 의료원 앞에서 위와 같이 제출한 가스 분사기를 돌려받자, 이를 위 D을 향해 겨누며 “ 너도 총 꺼 내, 한판 하자 ”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승차하고 있던 같은 소속 경위 E을 향해 위 분사기를 겨누며 “ 쏴 버리겠다” 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88]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F 봉고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7: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6%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천안시 동 남구 삼 룡 동 삼거리공원 앞 편도 1 차로를 목 천 쪽에서 천안 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 등으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 운전의 H 시내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위 봉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