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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15 2014고단10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02:10경 동해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6세)이 피의자에게 “왜 새벽에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