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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1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에 있는 ㈜ C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1.부터 근무하다가 2016. 3. 22.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3월 임금 일부 1,183,334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754,1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근무하다가 2016

1. 16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일부 7,482,36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제44조 제1호, 제9조)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25.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E, F, G, H, D, I 명의의 진정(고소장)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