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I가 D의 부지 및 건물을 K에게 매매함에 따라 피고인이 D에 있던 물건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그림도 함께 옮겼고, 그것을 F에게 맡긴 것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절도의 고의를 부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그림을 F에게 오랫동안 보관시키면서 피해자에게 반환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 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위 설시와 같은 이유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자신이 D 건물을 임대하여 피해자가 주지로 왔고, 이 사건 그림은 L이 기증을 한 것으로 피해자 소유이며, D 법당 벽에 걸려 있던 이 사건 그림을 떼어 F에게 맡겼고, 당시 F에게 이 사건 그림의 주인이 피해 자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 증거기록 24 쪽) 한 점, ② F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증인에게 “ 이 사건 그림이 비싼 것인데 살 의향이 있느냐
” 고 하여 “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형님, 농담하시지 말고. ”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그림을 맡길 당시 누구의 것인지 이야기를 하지 않아 피고인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도 이 사건 그림을 보관하고 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달리 F에게 거짓 진술할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그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제출의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