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21:35 경 광주 동구 제봉로 17번 길 9-9에 있는 푸른 길공원 기차도 서관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한 채,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 분간 위 벤치에 앉아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방향을 바꿔 E 쪽으로 다가가 왼손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및 취객 계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최초 신고자 구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