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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558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84,990원 및 2016. 6. 9.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9.부터 2016. 7.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2015. 7. 7.부터 2015. 10. 8.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차임 명목으로 합계 2,815,010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로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5. 9. 15. 피고에게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같은 달 30. 피고의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위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10.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원고에게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6. 6. 8.까지의 차임 합계 5,500,000원{=500,000원×11개월(2015. 7. 9.부터 2016. 6. 8.까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위 2,815,010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차임은 2,684,990원(=5,500,000원-2,815,0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보증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