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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768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밭에서 묘종을 심기 위하여 풀을 베어내고 나무뿌리 같은 것 몇 개를 뽑아낸 적은 있으나, 그곳에 백하수오가 심어져 있었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수량의 백하수오를 전부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과 원심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등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내린 판단은 당심에서 보더라도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괴된 백하수오의 수량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2. 6.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밭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심어놓은 백하수오 약 65포기를 뽑아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백하수오 약 65포기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